마룸주택 디자인권리 침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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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UM 작성일18-10-30 17:10 조회4,274회 댓글0건본문
마룸 입니다. 마룸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오두막을 만듭니다.
그안에 눈,머리,가슴,손을 거친 생각을 켜켜히 쌓아 철학을 담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에 머물지 않고, 그안에서 내가
창의적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마룸의 디자인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마룸의 제품은 특허청에 등록된 "이동식주택"에 관한 디자인권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감스럽게도 귀사의 허락을 받지않고,유사한 형상및 모양을 갖는 이동식주택을
'광고및 전시' 등과 같은 실시행위를 하고있는 사실들이 확인되고있습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사용,광고,판매,전시 및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명백하게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 113조의 규정에 의하면,"① 디자인권자 또는 실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또는 예방을 청구할수있다.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수있다"라고
규정되어있고,디자인보호법 제 1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있다"라고 규정되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7년이항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권리가
있음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고,나아가 디자인 보호법 제 2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3억원 이하의 벌금형 을 과할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디,마음으로 만드는 집을 눈으로보고 따라하는 행위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룸의주택과 유사한 디자인,마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분들은 디자인 권리 침해 관련된 사항들을 꼭 숙지하시고
사업을 영위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