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막(가설건축물)정화조 설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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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UM 작성일19-01-25 09:12 조회5,7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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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농막과 정화조 설치 조례 법규입니다.
2012년 11월 1월자부터 농막 설치 규제사항이 완화되어 농막에 전기,수도,가스시설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막가설건축물 신고 를 하셨다면 정화조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전남권 농막과 정화조 설치 조례 법규입니다.
2012년 11월 1월자부터 농막 설치 규제사항이 완화되어 농막에 전기,수도,가스시설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막가설건축물 신고 를 하셨다면 정화조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반영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