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서류 및 추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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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UM 작성일18-12-10 09:20 조회1,966회 댓글0건본문
1)건축허가 접수(건축사)
*건축주 직접 건축사 섭외
2)건축허가후 착공
3)바닥타설
-철거,폐기물반출,전기선철거,수도라인 폐쇄/멸실신고(건축주 직접 신청)
-바닥 고르기
-바닥기초 규준틀설치
-버림콘크리트 타설
-상수도 선로인입,하수맨홀 및 배관 매립,정화조 설치
-잡석반입
-바닥기초 레미콘 타설
-현장관리자 선임-공사금액 5,000만원이상시 의무(1개월기준 100만원)
4)모듈반입
5)수평 수직 확인및 고정
6)전기 및 수도 연결
7)외부 및 내부마감
8)준공서류 접수
준공준비목록
-소화기,화재감지기
-신주소번호판부착/주차선 도색
-정화조준공필증-정화조주위 시멘트 몰탈,맨홀뚜껑 노란색도색
-배수설비준공필증(해당시 별도비용)
-전기준공 필증
-가스준공필증
-절수설비납품확인서(싱크대 수전,샤워,세면수전,양변기),인증서
-단열재납품확인서,시험성적서
-창호납품확인서,시험성적서
9)준공완료및 입주